민간 차원 국제문화교류 문 활짝…진흥법 22일 시행

입력 2017-09-12 12:00  

민간 차원 국제문화교류 문 활짝…진흥법 22일 시행

매년 2월 진흥시행계획 수립·3년마다 정기 실태조사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민간 차원의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문화교류진흥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제정된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시행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금까지 정부가 이끌어온 국제문화교류에 민간단체와 개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길을 터주기 위해 작년 9월 정부가 발의해 올 3월 국회를 통과했다.

법이 시행되면 전문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조사 등 민간 차원의 국제문화교류 활동에 필요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법은 정부가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실태조사, 국제문화교류 진흥 전담기관 지정 등과 관련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규정이 담겼다.

시행령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국제문화교류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해야 하고, 국제문화교류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기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또한 문체부 장관은 조직·전문인력 등 지정 요건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단체를 국제문화교류 진흥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제문화교류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민간·지자체·중앙행정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의 국제문화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bullapi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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