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등급' 수형자 편지는 봉투 열어 금지물품 확인한다

입력 2017-09-12 10:00  

'최고등급' 수형자 편지는 봉투 열어 금지물품 확인한다

형집행법 시행령 개정…변호사법 시행령도 고쳐 법조윤리협의회 활동 강화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가장 엄한 감시를 받는 '중경비시설'의 수형자가 변호인이 아닌 사람에게 편지를 보낼 경우 금지 물품이 담겨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봉투를 연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형집행법 시행령이 바뀐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추가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주중 시행된다.

수형자는 분류심사 결과에 따라 개방·완화경비·일반경비·중경비 등 4가지 등급의 교정시설에 나뉘어 수용된다. 중경비시설은 법무부가 정한 처우 등급 중 가장 높다.

기존 시행령은 마약류·조직폭력 사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수용자가 변호인 외의 사람에게 서신을 보내는 경우, 수용자가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다른 수용자에게 서신을 보내는 경우 등에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보이도록 했다.

개정령안에는 교정기관의 장이 석방될 수형자의 교정성적 등을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통보할 때 일반 문서 통보 방식에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통보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12월 31일의 경우 정상 일과에 따라 작업하는 현실을 반영해 휴업일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달 1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변호사법에 맞춰 법조윤리협의회가 사실조회,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경우 제재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를 7일 전까지 통지하는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함께 의결됐다.

개정 변호사법에 따르면 윤리협의회가 징계개시 신청 또는 수사 의뢰 등 업무수행을 위해 사실조회, 자료제출 또는 윤리협의회에 출석해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한 관계인·관계기관·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현장조사할 수 있다.

올해 3월 신설된 회생법원을 공직 퇴임변호사의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에 포함하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담겼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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