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제재 완화돼야 재개 가능"…北합작금지도 남북경협 재개에 부담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결의에 북한의 섬유수출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개성공단 재개가 한층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보리가 현지시간 11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는 북한의 섬유수출을 막아 연간 8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외화 확보를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성공단의 경우 현재 가동 중단 상태지만 입주기업 중 섬유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58%로 상당하다.
이들 기업은 원·부자재를 개성공단으로 가져가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해 제품을 만든 뒤 다시 남쪽으로 가져오는 일종의 임가공 형태로 운영됐다.
우리 정부는 이를 민족내부 거래로 여겨 통계상 '수출입'으로 잡지 않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두 나라 간 무역으로 여길 수 있다.
즉, 원·부자재를 북한으로 가져가는 것은 '수출', 제품을 다시 남쪽으로 가져오는 것은 '수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 섬유수출 금지 제재는 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 '북한과 섬유 임가공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개성공단 재개에 한층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도 "섬유수출 차단 조치로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도 아무래도 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재개하려고 하면 국제사회가 '(대북 압박) 의지 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는 어차피 북핵문제가 진전돼 지금의 제재가 상당히 완화됐을 때에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재개는 북핵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들어가고 제재 완화 등의 조치가 되면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보리 제재의 영향을) 지금 상황에서 가정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안보리 제재에 북한과의 합작 전면 금지 조항이 포함된 것도 향후 남북 경협 재개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로 지난달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는 북한과의 새 합작회사 설립이나 기존 합작회사의 신규 투자를 금지했지만 이번에는 합작 자체를 전면 금지했다.
임 교수는 "합작 금지 조항은 중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기는 하지만 유엔의 제재가 완화되지 않으면 남북 경협도 재개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nar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