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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국정원 블랙리스트' 수사도 검찰 댓글수사팀이 맡을 듯

입력 2017-09-12 15:16   수정 2017-09-12 21:07

'MB국정원 블랙리스트' 수사도 검찰 댓글수사팀이 맡을 듯

'댓글 공작' 양지회 전·현직 간부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퇴출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현재 '국정원 댓글' 사건을 전담하는 검찰 수사팀이 블랙리스트 수사에 투입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현재 국정원 수사를 하는 부서가 있는 만큼 국정원이 추가로 수사 의뢰를 한다면 해당 부서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전날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의 '문화·연예계 내 정부 비판세력 퇴출활동'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기획조정실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라고 권고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원 전 원장 재임 초기인 2009년 7월 국정원이 김주성 당시 실장 주도로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구성해 정부 비판 성향의 연예인이 특정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전방위 압박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데 따른 조처다.

국정원의 수사 의뢰가 들어오는 대로 검찰은 기존 '댓글수사팀'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검찰은 국정원의 앞선 수사 의뢰 자료를 토대로 원 전 원장 재임 시절 '사이버 외곽팀'을 활용한 대선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와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며 일부 보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8일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노씨와 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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