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2부(이석재 부장판사)는 친구의 10대 딸을 상습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자신의 가게에서 놀러 온 친구의 딸(당시 11)을 무릎에 앉힌 뒤 더듬는 등 이듬해까지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아 강제 또는 위계로써 추행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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