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 "평화헌법 조문 개정안 내달 제시"…내부 반발속 난항

입력 2017-09-13 11:14  

日여당 "평화헌법 조문 개정안 내달 제시"…내부 반발속 난항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집권 자민당이 개헌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재개했지만, 내부에서조차 여전히 이견이 제기돼 난항을 겪고 있다.

13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지난 8월 당내 주요간부 인사가 이뤄진 이후 처음으로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헌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재개했다.

야스오카 오키하루(保岡興治) 추진본부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제시한 현행 평화헌법 9조에 자위대 근거를 명기하는 방안과 관련, 10월 중순 개최할 전체회의에서 9조 조문 개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일본 헌법 9조는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전항(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2항)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추진본부는 아베 총리의 제안에 따라 9조 1항과 2항을 유지하고 자위대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포스트 아베' 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9조 2항에 대한 개정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위대 존재 근거를 명기해야 한다는 아베 총리의 제안이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9조 2항과 모순된다는 의견은 이전부터 계속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개헌 추진의 중심 역할을 해 온 아베 총리가 잇따른 사학 스캔들로 신뢰가 추락하면서 구심력은 상당히 힘을 잃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추진본부는 9조 개정 문제 외에도 긴급사태조항 신설, 교육무상화, 참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자민당 집행부는 아베 총리가 제안한 대로 개헌안의 2020년 시행을 위해 내년 정기국회에서 개헌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j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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