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분뇨 환경오염에 고개 숙인 제주도…양돈장 허가 취소

입력 2017-09-13 12:19  

돼지 분뇨 환경오염에 고개 숙인 제주도…양돈장 허가 취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돼지 분뇨를 무단 배출한 제주의 양돈장들에 대한 허가가 취소된다. 앞으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종합대책이 시행된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최근 상명석산 일대 양돈 분뇨를 무단 배출한 사건과 관련, 불법 농가 강력 처벌 및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13일 발표했다.

먼저 돼지 분뇨를 숨골에 무단 배출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농장주가 구속된 제주시 한림읍의 M축산과 D농장의 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배출시설 허가가 취소되면 축산법에 따라 양돈장 허가도 곧바로 취소한다.

숨골은 지표면에서 지수가 저장된 밑바닥 용암층까지 연결된 일종의 통로로, 이를 통해 많은 양의 지표수가 흘러들어 지하수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숨골로 흘러들어 가는 돼지 분뇨 등은 지하수 오염의 가장 큰 요인이다.

예부터 양돈장들이 빈번하게 숨골로 분뇨를 흘려보냈었다는 주민 의견을 고려해 도내 296개 모든 양돈장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육두수와 분뇨 발생량과 처리량, 숨골 존재 여부 등을 조사한다. 의심 농가는 정밀조사를 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조사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다. 50개 조사반은 도와 행정시, 읍·면·동 환경담당 직원 150명으로 구성한다.

자치경찰단에는 2개 반 6명의 축산환경특별수사반을 설치해 운영한다. 그동안 축산·환경부서와 합동 점검한 결과와 자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한림 지역뿐만 아니라 대정, 한경 등 도내 모든 지역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한다. 현장에서 민원을 접수해 의심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곧바로 기획수사를 한다.




2020년까지 모든 돼지 분뇨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가축분뇨 원스톱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제주시 지역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증설해 가축분뇨 처리 용량을 1일 400t에서 630t으로 늘린다. 현재 7개소 1일 1천t 처리 규모의 공동자원화시설은 14개소 1일 1천740t으로 늘린다. 에너지화시설은 2개소 1일 120t에서 6개소 1일 520t으로 확대한다.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을 이용한 처리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정확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도내 돼지 분뇨 발생량은 2천890t이며 이 가운데 53%인 1천520t을 공공처리시설,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 시설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나머지 분뇨는 액비유통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제주도지사에게 이양된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분뇨 불법배출로 지하수 등을 오염시키면 곧바로 허가를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해 양돈장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와 처분 기준을 강화한다.






실제 분뇨 배출량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출시설에 유량계를 설치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환경피해조사(원상복구) 및 오염방지대책 민관협의회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오염실태조사 실무지원팀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분뇨를 무단 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킨 농가가 확인되면 배출이익금은 물론 원상회복 조치를 위한 과징금도 부과한다.

악취 민원 해소와 가축분뇨 관리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총괄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악취 민원이 축산부서와 환경부서로 이원화됨으로써 민원 해소가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연말까지 민원이 많거나 학교와 가까운 곳에 있는 50개 양돈장에 대해 정밀조사를 하고 기준을 초과한 양돈장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나머지 모든 양돈장을 대상으로 악취 관리 실태를 조사한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앞으로 양돈장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서는 도민 생활환경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간주해 일벌백계로 처벌하고, 친환경적인 양돈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다짐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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