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제2행정법원 신설될까…당위론 '솔솔'

입력 2017-09-17 07:00  

세종시에 제2행정법원 신설될까…당위론 '솔솔'

중앙부처 ⅔ 세종 입주…"효율성 측면서 행정도시 내 재판 필요"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제2행정법원을 설치하는 안이 지역 사회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⅔ 가량이 세종시로 옮겨온 데다 일부 미이전 부처도 수년 내 속속 이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행정소송 전담 법원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기 때문이다.

17일 세종시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이 유일하게 행정소송 전문법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98년 개원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모든 취소소송 1심을 도맡아 처리했다.

그러다 박범계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발의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2014년 시행되면서 행정기관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취소소송 1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대전청사나 정부세종청사 입주기관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전과 세종에 정부청사가 있는 데도 서울에서만 재판을 받도록 한 건 해당 기관 소송 수행자 업무부담을 늘린다는 점을 고려했다.

소송 당사자에게 서울과 대전 중 편한 곳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도 반영했다.

그런데도 세종시 제2행정법원 신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건 행정사건 접수 건수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실제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행정사건은 각 연말 기준 2014년 4천447건, 2015년 5천321건, 지난해 6천39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같은 기간 미제 사건 수도 증가해 2014년 740건에서 2015년 964건, 지난해 1천146건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에 서울행정법원 같은 행정소송 전문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바로 이 때문이다.

대전시 한 변호사는 "특허청이 있는 대전에 특허법원을 설치한 것처럼 세종시에 행정법원을 만드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인다"며 "법원 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수도 완성 비전을 품은 세종시도 제2행정법원 설치 논의에 힘이 실리기를 바라는 모양새다.

시 관계자는 "수년 전에도 이런 구상이 나왔던 것으로 안다"며 "세종시로 정부 부처가 대부분 이전한 상황에서 효율성 측면에서 세종시에 행정소송 전담 법원을 두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walde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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