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현지업체 이긴 韓가정…"한인·기업·공관 뭉친 덕"

입력 2017-09-17 06:11  

'갑질' 현지업체 이긴 韓가정…"한인·기업·공관 뭉친 덕"

터키 영화 '아일라' 피해 가정, 영화사와 합의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한인 아동에게 두 달 넘게 일을 시키고도 보수합의를 일방 파기하고 '모르쇠'로 일관한 터키 영화사가 한인사회의 압박에 무릎을 꿇었다.

17일 주(駐)터키 한국대사관과 교민사회에 따르면 이스탄불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46·여)씨가 현지 영화사 디지털사나틀라르와 보상안에 합의했다.

합의 조건에 따라 보상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씨의 딸 A양(5)에게 미지급한 개런티와, 김씨가 지출한 법률자문 비용 등이 보상금 산정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9월말 영화사는 터키군 참전용사와 한국인 고아소녀 사이의 아름다운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아일라'에 주인공으로 A양을 캐스팅하고, 개런티 등 계약조건을 영문 이메일로 주고받았다.

A양은 어머니 김씨와 함께 두달 여 동안 매일 영화사에서 제공한 차량으로 영화사 사무실에 나가 대사를 외우고 연기를 훈련했다.

회사는 합의 내용을 터키어 번역해 바로 계약서에 서명하기로 하고도 이행을 계속 미뤘다. 김씨는 쌍방이 이미 계약조건 이행에 나섰기에 서명이 늦어지는 데 크게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2개월 후 한국에서 '한·터키 합작영화' 아일라의 주인공 소녀역에 유명 아역배우가 캐스팅됐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사실을 확인하는 김씨의 문의에 회사는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다"며 보도를 부인했고, 나중에는 김씨의 연락에 답변을 끊었다.




올해 1월 김씨는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면, 그에 따른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하는데 회사는 모른 척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호소했다.

당시 영화사는 "A양은 오디션만 봤을 뿐인데 계약을 체결했다고 허위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알려진 후 정도는 덜하지만 비슷한 한인 피해사례 여러 건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씨 가정의 요구에 몇달간 모르쇠로 일관한 영화사는 최근 개봉을 앞두고 합의 의사를 타진해 왔다. 회사의 지원·후원 요청이 한국 공관과 주재 기업으로부터 잇달아 거절을 당한 후다.

특히 한국대사관은 지원을 요청한 영화사에 먼저 원만한 합의를 하라고 주문했으며, 통역을 이스탄불로 보내는 등 김씨 가정을 지원했다.

현대자동차 터키법인은 '교민 가정 피해 논란'을 이유로 후원을 일단 보류했다.

한인회도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며, 회사가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게끔 개입했다.

조윤수 대사는 "여러 곡절을 겪어 안타깝지만 한인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쪽으로 타결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김씨는 "만난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는 많은 한인과 기관이 도움을 주셨다"면서 감사했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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