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북한 단천은행 대표 사실상 추방…유엔 대북제재 이행

입력 2017-09-18 07:52  

베트남, 북한 단천은행 대표 사실상 추방…유엔 대북제재 이행

北 무기판매 자금세탁·반출 의혹 은행…작년엔 부대표 추방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베트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에 오른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을 또다시 추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외교가에 따르면 외교관 신분의 김동호 베트남 단천상업은행 대표가 베트남 정부의 요구에 따라 지난 7월 중순 북한으로 귀국했다.

김 대표는 안보리가 지난 6월 2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맞서 대북 결의 2356호를 채택하면서 자산을 동결하고 국외여행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에 추가로 올린 개인 14명 가운데 한 명이다.

유럽연합(EU)이 같은 달 8일 발표한 추가 대북제재 대상자에도 김 대표가 포함됐다.

단천상업은행은 북한이 해외에 판매하는 무기의 자금세탁과 반출 업무를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베트남은 작년 초부터 베트남에서 활동한 김 대표에게 자진 출국을 요구하는 형태로 사실상 추방했다.

베트남이 전통 우방인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유엔 회원국으로서 대북제재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간접적인 추방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외교관 신분의 최성일 베트남 단천상업은행 부대표가 지난해 4월 자진 출국 형식으로 사실상 추방됐다.최 부대표는 같은 해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당시 김중정 베트남 단천상업은행 대표도 제재 명단에 들어있었지만, 안보리 결의 한 달여 전에 귀국해 추방을 면했다.

베트남은 작년 6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이행 보고서에서 "유엔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결의사항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며 "제재 대상 명단을 관련 기관에 모두 보내 여행 제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15일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17일 논평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kms123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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