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허가 만료' 서울·영등포역 업체 1∼2년 임시사용허가

입력 2017-09-18 10:00  

'점용허가 만료' 서울·영등포역 업체 1∼2년 임시사용허가

국토부 "입주 상인·종사자 피해 없도록 정리기간 주고 경쟁입찰"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올해 말로 30년 점용허가 기간이 끝나는 서울역·영등포역·동인천역 등 민자역사 3곳의 입주 업체와 상인들이 당장 문을 닫을 위기는 넘기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약정된 점용 기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 3곳은 관련 법상 국가 귀속이 현실적으로 유일한 처리방안"이라고 원칙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는 "하지만, 입주 상인의 영업이 즉시 중단되거나 이에 따른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임시 사용허가 등 방식을 통해 무리 없이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들 민자역사 3곳에 입주한 업체들은 점용 기간 만료를 앞두고 혼란을 겪어왔다.

서울역 구역사는 한화역사가 30년째 운영 중이고, 롯데마트와 롯데몰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영등포역사는 롯데가 1987년 영등포역을 새로 단장해 백화점 영업권을 받았고, 1991년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을 개장했다.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형 점포이며,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서울 서남부 상권의 핵심 점포로 꼽힌다.

동인천역사에는 일반 상점들이 입점해 있다.

국토부는 한화·롯데 등 사업자들이 점용허가 만료에 따라 사용하던 역사를 원상회복해야 하지만,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입주한 업체·상인들이 물건을 치우지 않고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이후 국토부는 이들 업체·상인들에게 1∼2년 정도 임시 사용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영업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1∼2년 뒤에는 민자역사 관리 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이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최장 10년(5년+5년) 민자역사 사용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시설공단이 이달 안에 민자역사에 입주한 사업자와 종사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설명하고 정리 기간 부여 계획 등을 자세히 설명해 혼란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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