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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단속경찰 방해' 유죄 확정…배심원 무죄평결 뒤집어

입력 2017-09-18 12:00  

'무단횡단 단속경찰 방해' 유죄 확정…배심원 무죄평결 뒤집어

정법원 "'경찰 조끼 잡아끌어' 무단횡단자 증언 신빙성 인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도로를 무단횡단한 여대생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따지다 경찰 조끼를 잡아 흔든 50대 남성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8일 경찰관의 무단횡단 단속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서모(56)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3월 무단횡단한 여대생을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다가가 "단속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지금 너거들이(너희가) 하는 것은 코흘리개 대학생 세금 뜯어 먹는 것이다"라고 시비를 걸며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체포하겠다는 경찰관의 경고에도 "나를 잡아가라. 경찰서 가자, 가자"라고 말하며 경찰관의 외근 조끼를 잡아 흔들면서 2m가량 끌고 가기도 했다.

재판에서는 유일한 목격자인 무단횡단 여대생의 '서씨가 경찰관의 조끼를 잡아끌었다'는 증언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은 "나이 어린 여대생이 경찰관의 일방적 진술을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평결을 통해 무죄 권고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여대생이 자신을 도와주려던 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동기가 없다"며 증언에 신빙성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2심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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