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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유리 대신 일반유리' 건설업자 불법시공·감리자는 묵인

입력 2017-09-18 11:14  

'방화유리 대신 일반유리' 건설업자 불법시공·감리자는 묵인

제주서부경찰서 11명 입건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서부경찰서는 도심지 방화지구 신축 아파트 유리를 일반유리로 시공해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건설업자 김모(53)씨와 감리자 하모(65)씨 등 11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시 이도이동 방화지구 내 5층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건축비를 아끼려고 설계도면과 다르게 유리창 50여장을 일반유리로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리자 하씨는 방화 유리로 된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법에는 방화지구 내 외벽 창호는 불이 나도 확산을 막는 내화구조로 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경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방화지구 내 건축물 외벽 창호를 방화유리 대신 일반유리로 시공한 다른 3개 업체 8명도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통상적으로 방화유리(외벽용 8㎜ 기준)는 1장당 9만∼10만원으로 일반유리와 비교해 3만∼4만원 가격이 비싸다. 제주의 경우 방화 유리 제조업체가 없어 다른 지역에서 반입하고 있어 운송료까지 든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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