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01.69
(3.65
0.07%)
코스닥
1,115.20
(12.35
1.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음주 운전으로 1명 사망·8명 부상…운전자 징역 4년

입력 2017-09-18 16:21   수정 2017-09-18 16:34

음주 운전으로 1명 사망·8명 부상…운전자 징역 4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음주 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내 동승한 여성을 숨지게 하고 다른 차량 운전자 등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박영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오전 4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몰다가 6중 추돌사고를 내 동승자인 B(21·여)씨를 숨지게 하고 다른 차량 운전자 C(55)씨 등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5%였으며 A씨의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중 한 명은 사망했고 다친 이들 중 일부는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음주 운전 사고 수사 도중 도주한 바 있고,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손해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