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로 주식거래하면 불법"…거래소 예방캠페인

입력 2017-09-19 12:00  

"미공개정보로 주식거래하면 불법"…거래소 예방캠페인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1. 이 부장은 자신의 회사에서 연구 중이던 제품 개발이 완료됐다는 사실을 업무 도중 알게 됐다. 이 부장은 회사의 주가가 오를 것을 알고 바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 자기 회사 주식에 1억3천만원을 투자했다. 실제로 이 부장의 주식 가치는 5억8천만원으로 뛰었다.

#2. B사 박 대표는 회사가 부도 처리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도 공시 직전에 자신이 보유한 주식 172만주와 아들 명의의 20만주를 전량 매도했다. 박 대표는 지분을 반 이상 정리해 14억원을 현금으로 돌리고 안도했다.






위의 두 사례는 일반 투자자가 알 수 없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로 모두 불법이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되는 무거운 범죄다.

지난 4월부터 '내부자거래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거래소는 위와 같은 내용을 읽기 쉽게 만화, 리플렛, 배너, 화면보호기 등의 형태로 제작해 상장사 직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사를 방문해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상장기업 컴플라이언스 방문 컨설팅'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 50개사 방문을 목표로 현재 30여개 상장사를 방문해 컨설팅을 마쳤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거래소는 "작년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 혐의가 88건으로 전년 대비 83.3%나 증가했다"며 "내부자거래 예방 캠페인 활동으로 자본시장이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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