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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혁신본부 R&D 예산권 확보할까…국회 21일 논의 착수

입력 2017-09-20 06:45  

과기혁신본부 R&D 예산권 확보할까…국회 21일 논의 착수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예타 권한 둘러싼 기재부와 이견이 변수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권 확보'를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된다.

과기혁신본부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학기술정책이자 정부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중 하나다. 과기혁신본부를 통해 연간 20조 원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겨 R&D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9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1일 전체회의에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시작한다.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되는 건 지난 6월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0명의 의원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지 3개월 만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기재부의 R&D 지출한도 설정 권한을 기재부·과기정통부 공동권한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예산 심의주체를 과기정통부로 일원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과방위에서는 이 개정안에 대해 여야의 견해차가 크지 않다고 알려졌다.

18일 과방위 소속 민경욱 의원이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과방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 이 부분에선 성과를 꼭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경진 의원(국민의당)도 개정안 통과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의결이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이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여기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과방위가 국가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세트 법안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의결해야 예산권이 과기정통부로 이관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재위가 이 법안을 통과시킬지는 미지수다.

또하나의 복병은 과기정통부와 기재부간의 이견 조율이다.

개정안 중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권한 이관'은 과기계의 숙원으로 꼽히지만, 기재부는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내 왔다. 예타는 대규모 신규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진행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R&D 분야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R&D 분야에 특화된 부처가 예타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국방, 의료보건, 환경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가 많다는 점을 들며 R&D 분야에만 예외적으로 예타권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예타의 다음 단계인 예산의 배분·조정권까지 가진 부처는 과기정통부가 유일하다"며 기재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그는 "R&D 분야의 경우 2008년부터 기재부 예타 제도에 통합되기 전인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부가 '사전타당성조사'라는 이름으로 진행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유영민 장관 역시 18일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지금은 예타에만 2∼3년이 걸려 속도가 떨어진다"며 "국가 R&D 투자 결정은 기술과 시장의 흐름을 함께 보는 과학기술계와 연구자 등 전문가들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혁신본부의 국가 R&D 예산권 확보의 당위성을 강조한 바 있다.




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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