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위해 불공정구조 개혁할 것"

입력 2017-09-20 08:14   수정 2017-09-20 10:16

우원식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위해 불공정구조 개혁할 것"

박광온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0일 "최저임금 인상 이후 소상공인 공존을 방해하는 불공정구조 개혁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경영요건 개선을 지원하고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증가시키고 불공정 행위의 감시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비 여력을 늘려 내수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논리"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소득증가로 상호 공존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져 제로섬 게임이 돼선 소득주도 성장이 일어날 수 없다"며 "정부가 최저임금 현실화로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추가적인 최저임금 지원분을 지원하기로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당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 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인 박광온 의원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속도 있게 해야 한다"며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는 것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 완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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