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추고 임대차 보호대상 확대"(종합)

입력 2017-09-20 14:31   수정 2017-09-20 14:33

당정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추고 임대차 보호대상 확대"(종합)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부당한 단가인하' 업종 직권조사

"중소기업벤처부, 연말까지 청탁금지법 보완 방안 마련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 완화를 위해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당정은 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협의는 정부가 지난 7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경영난이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지원대책을 내놓은 이후 후속 논의를 위한 자리로, 정부에선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당정은 우선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 9%인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기로 했다.

또 현재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 보호대상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환산보증금을 높이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확대(5년→10년)키로 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와 1인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요건도 완화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현행 창업 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늘어난다.

산재보험 가입 업종은 현재 운송업, 택배업, 대리운전업에서 자동차 정비업이 추가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이도록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지원대상 사업체 규모(종사자 수 30인 미만)와 부담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자와 근로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은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의 120% 이내인 근로자(190만 원 이하)이며, 지원금액은 월 13만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초과인상분을 직접 지원한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정은 가맹점과 대리점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물품의 의무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필수물품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할 방침이다.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영업시간 단축 허용' 요건도 완화된다. 심야영업(오전 1~6시)으로 직전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대기업의 전속거래 구속행위 금지 등은 하도급법을 개정해 추진한다.

정부는 부당하게 단가를 내린 혐의가 높은 주요 업종을 선별해 직권조사도 할 방침이다.

또 부당 단가 인하에 대한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신고포상금의 포상 한도와 포상금 기본액 산정을 위한 과징금 대비비율의 상향도 검토한다.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및 중소업체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에 대해선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한다는 방안도 마련됐다.

당정은 아울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재벌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범위의 확대, 대규모 점포 입지 및 영업규제를 통한 골목상권 보호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당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 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인 박광온 의원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에게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청탁금지법 보완을 연말까지 추진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특정산업분야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런 타격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분석해 연말까지 보완하는 안 마련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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