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재판 이겨도 회수 못 하는 경우 많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주취자, 범죄자 등이 경찰·교도관을 폭행하고도 치료비를 내지 않고 '나 몰라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다치면 치료비를 우선 부담하고, 이후 가해자를 상대로 받아낸다. 하지만, 상당수 가해자가 수감 중이거나 돈이 없다고 버티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구상금 회수 현황' 자료를 분석해 20일 공개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치료비를 내지 않는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은 총 310건, 금액은 38억5천만원이다.
이 가운데 31억1천만원은 회수했지만, 9억4천만원은 미회수 상태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로 치는 등 교통사고에 따른 치료비는 보험사가 있으므로 공무원연금공단이 대부분 회수를 하지만, 경찰·교도관·소방관 등에 대한 '폭행사건' 치료비 회수가 잘 안 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작년부터 500만원 이상 구상금에 대해서는 외부에 추심을 위탁해 효과를 보고 있고, 올해부터는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회수 노력을 하고 있다"며 "다만, 애초에 경찰·교도관 등을 폭행하는 가해자들이라서 막무가내인 경우가 많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정 의원은 "경찰관 등을 폭행한 범죄자나 무자력자로 인해 회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대한 보다 강력한 회수대책을 마련해 미회수원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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