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21일 선박 수리를 하면서 폐기물인 용접 불똥을 해양에 배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선박수리업체 직원 김모(55)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4일 부산 사하구 구평동 해안 안벽에서 원양어선 선체 교체 용접작업을 하면서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은 채 5시간가량 폐기물인 용접 불똥을 바다에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은 용접 불똥 등 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해경은 올해 들어 이 같은 폐기물 배출 혐의로 총 77건, 129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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