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적발되자 경찰관 2명 폭행…벌금 800만원

입력 2017-09-21 10:06  

음주 운전 적발되자 경찰관 2명 폭행…벌금 800만원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0)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28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시 남구 일대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K7 승용차를 200m가량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16%였다.

A씨는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의 가슴을 수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옆에서 구경하던 B(19)군을 신고자로 오해하고 "신고한 게 너냐"며 손으로 밀쳐 폭행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한 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음주 수치가 매우 높았고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과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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