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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에 공공기관 직원 개인정보 넘긴 공무원 벌금형

입력 2017-09-21 10:45  

부동산업자에 공공기관 직원 개인정보 넘긴 공무원 벌금형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부동산 시행업자에게 공공기관 직원들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계훈영 판사는 2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공무원인 A씨는 2013년 6월 세종시 입주에 관심 있는 41개 공공기관·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개최한 '공공기관·정부유관단체 유치 공동설명회' 결과 보고서를 전자문서를 통해 검토 뒤 결재했다.

A씨는 41개 공공기관·단체, 기업 등 관계자들의 이름과 직위,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그 당시 세종시 내에서 상가 분양 등 시행사업을 하던 지인 B씨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다는 것이다.

A씨는 "행사 참석자들이 세종시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해 투자 조건 등을 협의할 목적으로 명함 통에 넣은 명함을 취합해 작성한 문건"이라며 "참석자들의 묵시적 동의에 따라 개인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계 판사는 "문건이 명함 등을 이용해 행사 후에 작성한 문건이라기보다는 설명회 참석과 관련해 대략적인 참석자 인원을 파악하고 그 휴대전화 번호를 정리한 문건으로 생각된다"며 "명함을 바탕으로 작성됐다더라도 그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도 'B씨 외에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을 건넨 적은 없고 이번 사례가 유일하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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