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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업 승인 무효 담양 메타프로방스 토지 반환해야"

입력 2017-09-21 15:20  

법원 "사업 승인 무효 담양 메타프로방스 토지 반환해야"

토지 소유자 토지반환 소송서 승소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법원이 사업 승인 무효 판결이 난 전남 담양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과 관련,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신신호 부장판사)는 21일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한 강모씨가 담양군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담양군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사업 승인이 무효이기 때문에 강씨에게 토지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올해 7월 강씨 등 토지 소유주들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 계획인가처분취소 소송에서 행정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사업 승인 무효 판결로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의 토지반환 소송 등이 잇따르고 있다.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은 사업 승인 무효와 법적 분쟁으로 관광호텔 공사가 18개월째 중지된 상태다.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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