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제빵기사 직접고용' 현실적 절충점 찾아야

입력 2017-09-22 18:18  

[연합시론] '제빵기사 직접고용' 현실적 절충점 찾아야

(서울=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5천378명을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 고용하라고 행정지시를 내렸다. 이런 결정은 본사와 협력업체, 가맹점 등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협력업체 소속의 제빵기사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협력업체가 소속 제빵기사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면 합법이지만, 가맹사업 본사가 지시하면 사용사업자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히 '불법파견'이라는 것이 고용부 판단이다. 현재의 고용형태가 '불법파견'이니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본사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는 논리도 담겨 있다. 고용부는 앞으로 25일 이내에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검찰에 넘기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결정에 당사자인 파리바게뜨는 혼란에 빠졌다. 정당한 영업활동을 했는데 이런 결정이 나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사업 본부는 균일한 품질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와 그 직원에게 교육ㆍ훈련이나 조언 등의 지원을 해야 한다. 이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했을 뿐인데 고용부가 노동법적 시각에 치우쳐 가맹사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파리바게뜨의 주장이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사업법이 허용하는 교육ㆍ훈련의 범위를 벗어나 제빵기사의 채용, 평가, 임금, 승진에 관한 일괄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는 고용부의 발표에 대해서도 같은 일을 하는 제빵기사의 형평성을 고려한 권고 사안이었을 뿐이고 11개 협력업체는 실제 그대로 적용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파리바게뜨는 이런 점들을 내세워 본사가 사용사업자라는 고용부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 커 보인다. 전문가들은 본사가 제빵기사의 출근까지 간섭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도 고용부의 결정이 가맹사업계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도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의 한 교수는 "제품의 고른 품질을 유지해야 하는 가맹사업에서 본사의 기술지도와 교육은 필요하지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태 관리나 노무관리까지 개입한 것은 잘못된 관행이니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직접고용 요구는 사실상 가맹사업산업 자체를 어렵게 할 수 있고, 공장형 제조업에 적용한 잣대를 특성이 다른 가맹사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법과 현실의 괴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의 결정대로 파리바게뜨 본사가 5천여명의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제빵업종은 파견법상 32개 파견대상 업종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결국 본사가 도급 형식으로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러면 가맹점주와 본사 소속의 제빵기사 사이에 지휘 감독상의 빈번한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고용부가 약자인 근로자들을 위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당연하지만 관련 업계의 특성이나 현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가맹사업 본사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의 출근관리나 노무관리까지 간섭하려 든다면 그런 지나친 행위를 개선하도록 조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조치로 논란을 초래하기보다는 적용 가능한 절충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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