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6개월만에 확대…실효성 높일까

입력 2017-09-24 06:45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6개월만에 확대…실효성 높일까

25일부터 지정 기준 낮춰…코스닥 지정종목 크게 늘듯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공매도가 과도하게 몰린 종목을 골라내 다음날 하루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시행 6개월 만에 확대 적용된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문턱을 낮춰 코스닥을 중심으로 지정 종목 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가 시작된 지난 3월27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에서 모두 18종목(코스피 11개, 코스닥 7개)이 19차례에 걸쳐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한 달에 세차례 정도 공매도 과열종목이 나온 셈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거래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를 1주일에 1∼2건, 한 달에 5∼6건가량으로 예상했는데 이보다는 적었다.

제도 시행 후 공매도 거래 비중은 코스피는 떨어지고 코스닥은 소폭 올랐다.

코스피의 경우 제도 시행 전 6개월 동안 전체 일평균 거래대금에서 공매도 평균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6.7%였는데 제도 시행 후 약 6개월간은 6.2%로 0.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 비중은 제도 시행 전 1.6%에서 시행 후 1.7%로 높아졌다.

하지만 개별 종목을 들여다보면 공매도가 급증해도 과열종목 지정을 피해가거나, 지정되더라도 거래 금지가 풀리면 공매도가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오거나 더 늘어난 사례들이 적지 않다.

엔씨소프트[036570]가 대표적이다. 이 종목은 신작 모바일게임 '리니지M' 출시를 앞둔 지난 6월20일 주가가 하루 새 11% 이상 급락하고 공매도 물량은 평소의 12배로 치솟았으나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적출되지 않았다.

지난 7월26일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덕산네오룩스의 경우 지정일보다 공매도 거래제한이 풀린 같은 달 28일의 공매도 거래량이 더 많았고 주가도 비슷한 폭으로 떨어졌지만 28일에는 과열종목 지정을 피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한계를 보완하고자 오는 25일부터 공매도 과열종목을 적출해내기 더 쉽도록 지정 요건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는 전체 거래대금 중 공매도 비중 18%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거나 주가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에 해당하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기존에는 공매도 비중 20% 이상·주가하락률 5% 이상·공매도 비중 증가율 2배 이상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코스피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이 더 용이해진다.

기존에 공매도 비중 15% 이상·주가하락률 5% 이상·공매도 비중 증가율 2배 이상이던 지정 요건이 공매도 비중 12% 이상·주가 하락률 5∼10%·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이거나 주가하락률 10% 이상·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5배 이상으로 바뀐다.






이번 요건 변경으로 이전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종목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창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코스피·코스닥 종목에 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적용하면 코스피에서는 46개, 코스닥에서는 243개 종목이 과열종목에 해당했다고 분석했다.

코스닥의 경우 거의 매일 과열종목이 적출되는 셈이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도 "코스닥에서 공매도 거래를 하기가 더 까다로워지는 것은 분명하다. 제도 변경의 영향으로 숏커버링을 위한 매수 선회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확대만으로 과도한 공매도와 그에 따른 주가 하락을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최 연구원은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는 기초여건 악화 등 리스크 요인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에 공매도가 몰리는 흐름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며 "공매도 거래제한으로 가격이 적정선에 형성되지 못해 주가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에 대한 반감이 많이 투영된 제도로 보인다. 적정가격 발견 등 공매도의 순기능이 분명 존재하는데 자꾸 땜질식으로 제도가 바뀌는 부분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 시행 전후 시장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 추이

┌────┬────────────────┬───────────────┐

││유가증권시장 (일평균 기준, 억원)│코스닥(시장별 일평균)│

│ 구분 ├──────┬──────┬──┼─────┬──────┬──┤

││ 시행 전 │ 시행 후 │증감│ 시행 전 │ 시행 후 │증감│

││ 6개월│ 6개월│(%) │ 6개월 │ 6개월│(%) │

│││││ │││

├────┼──────┼──────┼──┼─────┼──────┼──┤

│ 공매도 │ 2,908│ 3,325│14.3│ 463│ 531│14.8│

│거래대금││││ │││

├────┼──────┼──────┼──┼─────┼──────┼──┤

│ 전체 │ 43,411│ 54,008│24.4│29,470│ 31,259│ 6.1│

│거래대금││││ │││

├────┼──────┼──────┼──┼─────┼──────┼──┤

│ 공매도 │6.7%│6.2%│ - │ 1.6%│1.7%│ - │

│ 비중 ││││ │││

└────┴──────┴──────┴──┴─────┴──────┴──┘

※제도 시행 전 6개월(2016.9.27∼2017.3.24)과 시행 후 6개월 가량(2017.3.27∼2017.9.22) 비교

(자료제공:한국거래소)

inishmor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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