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상습 음란행위 조현병 환자, 집행유예

입력 2017-09-26 11:09  

길거리서 상습 음란행위 조현병 환자, 집행유예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기소된 조현병 환자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조현병·노출증 치료를 받을 것과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11시께 전주 시내의 한 편의점 앞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드러내는 등 3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같은 범죄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고도 지시를 불응한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는데 이수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동종범행을 반복했다"며 "정신분열 증세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로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