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이혜훈 입건 3번째 불발

입력 2017-09-27 19:43  

경찰,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이혜훈 입건 3번째 불발

검찰 또 보완수사 지휘…"혐의 근거 구체적 보완하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이혜훈 전 바른정당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내사하는 경찰이 또다시 검찰의 보완수사 지휘를 받아 이 전 대표에 대한 정식 수사 착수에 3번째로 제동이 걸렸다.

2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날 검찰로부터 이 전 대표 수사를 보완하라는 지휘를 받고 수사 내용을 다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이 전 대표를 정식 입건해 수사하겠다며 검찰에 입건 지휘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를 보완하라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입건 지휘를 요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거부돼 이번이 3번째다.

경찰은 지난해 총선 당시 이 전 대표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유관순기념사업회를 통해 한 상가연합회로부터 우회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아 썼다는 첩보를 입수해 1년 넘게 내사해왔다.

이 전 의원은 기부금으로 받은 5천만원 중 1천600만원을 자신의 선거를 도운 전 보좌관 김모씨의 월급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는다. 김씨는 기념사업회의 사무총장이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총선을 돕기 위해 기부금을 냈다"는 상인연합회 관계자의 진술이 있는 만큼 기부금 자체를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번 보완수사 지휘에서 이 전 대표와 김씨가 기부금을 월급으로 사용하는 데 공모했다는 혐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보완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p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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