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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살충제 파동 막자'…농약안전사용의 달 운영

입력 2017-10-01 11:00  

'제2의 살충제 파동 막자'…농약안전사용의 달 운영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한 달을 '농약안전사용의 달'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농업인은 농약을 살포할 때 농약 용기에 표시된 농약 안전사용기준(사용 가능한 작물·병해충·사용량·횟수 등)을 지켜야 한다.

농약판매상도 농업인에게 방제목적에 맞는 농약을 추천·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농업인 연령 등에 따라 안전한 농약 사용 인식에 차이가 있고 제도를 알면서도 판매자가 갖고 있어야 할 책임감이 부족한 일부 농약상도 있다.

2019년부터 농약잔류 허용 기준을 강화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이번 한 달간을 농약 안전사용의 달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PLS는 국산 또는 수입식품을 대상으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0.01mg/kg·ppm)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한 달간 농업인과 농약 판매상 등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온·오프라인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살충제 계란 등으로 먹거리 안전에 관심이 높아진 요즘 농업현장에서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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