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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닭집 넘긴 뒤 근처에 새로 개업…법원 "손해 배상하라"

입력 2017-10-04 09:00  

통닭집 넘긴 뒤 근처에 새로 개업…법원 "손해 배상하라"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 위반…정신적 고통은 인정 안 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권리금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던 통닭집을 타인에게 넘긴 뒤 근처에 새로 통닭집을 차린 사업자가 경쟁 점포 운영자에게 1천만원대 배상금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 원 부장판사)는 사업자 A씨가 자신에게 통닭집을 넘긴 B씨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천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 B씨에게 권리금 7천만 원을 내고 서울의 한 통닭집을 인수했다. B씨는 시설물 전체와 배달용 오토바이 3대에 관한 권리를 넘겼다.

이후 B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약 2.48㎞ 떨어진 곳에 다른 상호로 통닭집을 개업해 이듬해 3월 폐업할 때까지 영업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기존 가게를 양도하고도 7개월 만에 가까운 곳에 똑같은 업종의 가게를 내 재산상 손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통닭집 영업을 양도한 B씨는 양수인 A씨에게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7개월 만에 새 통닭집을 개업해 동종 영업을 함으로써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상법에 따르면 사업을 양도한 사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 동안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없다. 이를 영업 양도인의 경업(競業·경쟁 업종을 하는 것)금지 의무라고 부른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했다. A씨 가게의 영업이익이 다소 줄긴 했지만, B씨 가게 외에 다른 원인도 있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B씨가 새로 통닭집을 낸 뒤 A씨 가게에서 월평균 158만 원씩 15개월 동안 총 2천377만 원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계산됐고, 재판부는 50%인 1천200만 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회복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며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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