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사 봐주고 뒷돈 챙긴 경찰관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7-10-04 12:15  

보이스피싱 수사 봐주고 뒷돈 챙긴 경찰관 항소심도 실형

법원 "수사무마 대가로 뇌물 챙기고 직무유기…죄질 나빠"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수사 대상이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봐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울 한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의 보이스피싱 전담 경사 임모(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벌금과 추징금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3천만원과 1천34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임씨는 수사 대상자로부터 수사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받았고 그 액수가 적지 않다"며 "수사 대상자들의 범행 가담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를 개시·진행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임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씨가 직접 보이스피싱 사업을 하기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렌터카 업자 A씨로부터 2천만원을 투자받은 혐의(뇌물수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보이스피싱 수익금 일부를 분배받기로 하고 A씨에게 2천만원을 투자하게 한 점은 인정되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한 준비가 사업체 구성에 이르지 못한 채 종료됐다"고 판시했다.

또 "임씨가 투기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수수했다는 내용의 뇌물수수 혐의는 기수(범행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임씨는 2015년 9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입건하지 않거나 선처를 해주는 대가로 유흥주점에서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0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1천340만원 상당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받은 혐의도 있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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