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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정부 "북한 선박이 캄보디아 국기 단 것은 불법"

입력 2017-10-03 17:41  

캄보디아 정부 "북한 선박이 캄보디아 국기 단 것은 불법"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해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무기를 싣고 가다가 적발된 북한 선박이 캄보디아 국기를 내걸고 있었던 것과 관련,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캄보디아 외교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 선박이 캄보디아에 등록해 캄보디아 국기를 달고 운항할 수 있게 하는 편의치적 제도의 운용을 2015년 8월 중단하고 등록 만기가 남은 외국 선박에는 다음 해 8월까지 유예기간을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2016년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캄보디아의 편의치적 제도를 이용한 북한 선박 3척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북한 화물선 '지선'(Jie Shun)을 포함해 어떤 선박이라도 캄보디아 편의치적선으로 운항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작년 8월 수에즈 운하를 지나다가 무기를 압수당한 이 북한 화물선이 북한 인공기 대신 캄보디아 국기를 내걸고 있었으며 서류상에는 캄보디아 국적으로 등록돼 있었다고 지난 1일 보도했다.

이 선박에는 3만 개의 로켓 추진 수류탄이 실려있었다. WP는 미국 정부 관계자와 서방 외교관들을 인용, 유엔 조사에서 이집트 사업가들이 이집트군 당국을 위해 수백만 달러 상당의 북한산 무기를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kms123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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