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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불개미 발견하면 만지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야

입력 2017-10-07 13:29   수정 2017-10-07 13:32

붉은 불개미 발견하면 만지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야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지난달 28일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독개미로 알려진 붉은 불개미가 처음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

처음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곳에서 1천 마리가 서식하는 개미집이 발견된 데다, 이번에 붉은 불개미가 발견되기 전 컨테이너를 타고 이미 국내로 유입됐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붉은 불개미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붉은 불개미가 서식할 만한 장소에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수입 컨테이너 내·외부, 컨테이너 야적장, 목재 야적장, 수입식물 보관 창고, 공항과 항만 주변 아스팔트 균열부위 등지에서 붉은 불개미가 나올 수 있다.

붉은 불개미를 발견하면 만지지 말고 농림축산검역본부(☎054-912-0612)로 신고해야 한다.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지역본부에 연락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붉은 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에 속하는 종이다.

몸속에 강한 독성물질을 가지고 있어 날카로운 침에 찔릴 경우 심한 통증과 가려움증을 동반한다.

심할 경우 현기증과 호흡곤란, 의식장애를 유발해 사망할 수도 있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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