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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경찰 '징계부과금' 안내고 버티기…미납액 70% 웃돌아

입력 2017-10-09 11:16  

비리경찰 '징계부과금' 안내고 버티기…미납액 70% 웃돌아

"서울경찰청, 미납액·고액체납자 1위…4억 고액 체납자도"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비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에게 부과하는 '징계 부가금' 미납액이 7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이용호(국민의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9일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16억1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수납액은 4억7천572만원(29.7%)에 그친 반면, 70%를 웃도는 11억2천443만 원은 미납됐다. 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징계부가금 부과 인원 300명 가운데 미납자는 43명(14.3%)이었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징계와 별도로 수수·유용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되는 과징금 성격의 제재이지만, 실제 징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방경찰청별 미납액은 서울경찰청이 7억9천158만 원으로 가장 많아 전체 미납액의 70.4%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북부경찰청(8천342만원, 7.4%), 광주경찰청(7천821만원, 7%), 충북경찰청(7천50만원, 6.3%) 순이었다. 이밖에 전남경찰청·부산경찰청·경남경찰청·인천경찰청·경기남부경찰청도 3천만 원 미만의 미납액이 있다.

고액 미납자 비율도 서울경찰청이 가장 높았다. 1억 원 이상 미납자 2명(각각 4억 원·1억 원 미납)은 모두 서울경찰청 소속이었다. 2천만 원 이상 미납자 13명 중에서도 9명이 서울경찰청 소속이었다.

경찰은 징계부가금 징수율이 낮은 이유로 미납자 대부분이 파면·해임 처분으로 퇴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하지만 퇴직했다고 해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징계부가금을 60일 이내에 내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징수 업무가 이관될 뿐 납부 의무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 의원은 "경찰은 징수 업무를 세무서로 넘기고 세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징계부가금 납부 대상자들은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면서 "세무서 의뢰 후 5년이 넘으면 '징수 불가능'으로 감면 근거가 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민들이 과태로·벌금을 제때 못 내면 가산금을 부담하거나 재산이 압류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구치소에 감치되기도 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며 "비리 공무원 연금 압류와 예금 압류 등 징수 강화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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