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전세버스 교통사고로 하루에 사상자 8명 발생"

입력 2017-10-10 09:36  

"관광 전세버스 교통사고로 하루에 사상자 8명 발생"

김병욱 의원 "운전기사 휴식시간 보장 등 안전대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국내외 단체관광객의 주된 이동 수단인 전세버스 교통사고로 하루 평균 8명이 죽거나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관광 전세버스 안전관리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세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5천845건으로 집계됐다. 사상자는 사망자 199명, 부상자 1만3천567명 등 총 1만3천766명이다.

하루평균 7.98명의 사상자를 내는 셈이다.

전세버스 교통사고 건수는 택시(12만3천116건)와 시내버스(3만1천496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교통사고 100건당 전세버스 사상자 수는 235.5명으로 고속버스(294.7명)보다 적었지만 시외버스(206.1명)와 시내버스(153.5명), 택시(151.1명)보다는 많은 수준이다.

2011년부터 5년간 전세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72건으로 전체 대형 교통사고(181건)의 39.8%를 차지했다.

대형교통사고는 사망자가 3명 이상 이거나 사상자가 20명 이상 발생했을 때를 말한다.

전세버스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사고 발생 건수도 적은 편이 아니지만, 예방대책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버스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주로 대열운행, 안전거리 미확보, 운전미숙, 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과 차량 결함 등 안전 점검체계 미흡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경우 전세버스 사고의 예방을 위해 각종 안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운전자의 운전시간 제한(프랑스·네덜란드), 디지털운행기록계와 전자운행일지 등을 활용한 운행기록 고의적 오기 또는 누락 방지(미국·영국), 음주 운전 관련 시동 잠금장치(프랑스), 속도제한장치(네덜란드) 등이 있다.

운전기사의 장시간 운전을 엄격히 제한해 과로로 인한 사고 예방에 주력한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일일 운전 후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두도록 하고 있고, 미국은 10시간 운행 후 8시간의 휴식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은 한주에 48시간의 운전시간을 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단체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전세버스 사고는 횟수나 피해규모로 볼 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운전기사들의 과로운전은 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는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해서 선진국 수준으로 휴식시간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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