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검사업무 강화…부조리신고센터 설치

입력 2017-10-10 12:00  

새마을금고 검사업무 강화…부조리신고센터 설치

'폭행·폭언' 물의 안양북부 금고 이사장 중징계 방침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새마을금고 내 '갑질'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중앙회 검사업무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산하 각 지역본부가 상호 검사를 실시하는 '교차검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시정지시서 표준화, 중점검사항목 사전고지 등을 통해 중앙회 검사업무를 표준화해 피감기관인 지역 금고가 감사 시기와 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본부 직원의 장기 근무에 따른 지역 금고와의 유착을 차단하고 과도한 영향력 행사 등을 막기 위해 본부 직원의 순환근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직원 폭행·폭언으로 물의를 빚은 안양북부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안양북부 새마을금고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폭행·폭언뿐만 아니라 업무 전반에 걸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조사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중앙회 인사위원회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역 단위 새마을금고가 소규모여서 직원들이 신분 노출을 우려해 내부 부조리, 갑질 문제 등을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행안부 내에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금고 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는 '암행감찰'도 나설 방침이다.

새마을금고는 회원 890만명, 거래자 1천930만명의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이다. 중앙회 산하에는 1천321개의 지역 단위 금고가 있다.

edd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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