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비리 적발 시 중징계

입력 2017-10-11 16:00  

정부,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비리 적발 시 중징계

지위 고하 막론하고 비리 연루 임직원 해임·파면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고강도 채용실태 점검을 벌이고 채용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관련 관계부처 특별점검회의를 열고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일부 기관에서 채용 비리가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충격과 함께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 채용 비리는 채용 기회를 훔치는 반사회적 범죄이자 뿌리 뽑아야 할 적폐"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채용 절차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채용 비리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지위 고하와 무관하게 관련 임직원을 해임·파면할 방침이다.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채용 비리가 적발된 금융감독원 등 기관과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엄중하게 이뤄진다.

오는 16일부터 한달여간 전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철저한 고강도 채용실태 특별점검도 벌인다. 점검 대상은 올해 지정된 전체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인사 채용 실적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채용 비리가 적발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급과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인사 운영 실태에 대한 내부 감사를 의무화하고 기관비리에 대해서도 기관장·감사 해임 건의, 성과금 환수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연대 책임도 강화된다.

또 관련 법에 채용 비리 연루 임원의 직무정지 근거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공정한 채용 관리' 항목도 추가하기로 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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