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변상금 징수율은 25%에 그쳐"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이용하다 적발돼 변상금이 부과된 사례가 한 해 평균 2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지자체의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이용하다 변상금이 부과된 경우는 5만8천428건(603억4천645만원)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만8천455건(193억5천267만원), 2015년 2만1천97건(191억3천200만원), 2016년 1만8천876건(218억원6천178만원)으로, 한해 2만건 안팎이었다.
하지만 부과된 변상금 징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작년 기준 체납된 변상금은 486억1천483억원이고, 이 중 25%인 125억7천789만원만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유재산이 무상 사용·임대되는 경우는 한 해 평균 4천800여건으로, 이를 유상으로 환산할 경우 예상되는 임대수입은 2천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박남춘 의원은 "공유재산 이용 특례가 과다하게 규정되는 등 공유재산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다"며 "공유재산은 600조가 넘는 지자체의 주요 자산인 만큼 종합적인 실태 파악 및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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