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행안부 국감서 "비상대피시설 태부족" 지적 잇따라

입력 2017-10-12 10:58  

[국감현장] 행안부 국감서 "비상대피시설 태부족" 지적 잇따라

"국민 1천만명 대피할 곳 없어"…1980년 국보위 서훈취소 요구도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12일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쟁 등 유사 시 국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비상대피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행안부의 '전국 대피소현황' 자료를 각 읍·면·동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비교한 결과 전국 3천549개 읍·면·동 중 36%인 1천279개 읍·면·동에 대피소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대피소가 없는 읍·면·동을 포함해 대피소 수용인원이 주민등록 인구에 미달하는 읍·면·동은 1천927곳으로, 전 국민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1천88만2천600여명은 유사 시 대피할 곳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의 공격대응 대피시설 수용능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비상대피시설 수용능력이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정원에 미치지 못해 (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 정부기능 유지, 전쟁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의 비상대피시설 수용 능력은 총 1만564명으로, 대피계획 수립 시 공무원 정원인 1만2천31명보다 1천500명가량 적었고, 올 8월 현재 공무원 정원인 1만4천773명보다는 약 4천명의 대피 공간이 부족했다.

같은 당 이명수 의원도 "전국의 정부지원 대피시설 187개소 중 절반만이 필수 비치 비품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전국 민방공 경보체제, 대피시설, 생존품 비치 등의 일제 보완 및 '충무계획 재작성' 등 실효성 있는 군·관·민 협력대응체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1980년 당시 신군부가 세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관계자 236명에 대한 서훈 취소 요구 등 정부 서훈에 관한 문제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질의 자료를 통해 "국보위 설치 자체가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위협하는 비상사태가 야기되는 행위라 국보위 활동은 공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며 서훈 취소를 촉구했다.

그는 "대법원도 국보위 설치가 헌법기관을 무력화한 '국헌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면서 "국보위 설치는 헌법파괴 행위로 설치 행위 자체가 무효이고, 국보위 활동과 그 직무를 공적으로 하는 서훈이 수여되는 것도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일부 의원이 행안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문, 비정규직 간담회 녹취록 등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항의해 김부겸 장관이 답변에 진땀을 빼기도 했다.

eddi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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