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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혐의 전북도의회 사무처 전 간부 집행유예

입력 2017-10-12 15:03  

수뢰 혐의 전북도의회 사무처 전 간부 집행유예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12일 공사 알선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전 전북도의회 사무처 간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1천100여만원을 추징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태양광업체 대표 B씨로부터 사업 알선을 부탁받고 560만원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8월 당시 부안군 부군수였던 C씨에게 B씨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건넨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 해제됐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C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노 판사는 "피고인은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투명성을 저해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수뢰 금액이 적고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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