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도 대사관·코트라, 인도 통합부가세 제도 해설서 발간

입력 2017-10-12 21:11  

주인도 대사관·코트라, 인도 통합부가세 제도 해설서 발간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주인도 한국대사관과 코트라 서남아본부는 지난 7월부터 인도 전역에서 시행된 통합부가가치세(GST·상품서비스세) 제도 한국어 해설서를 12일 발간, 뉴델리 인근에서 열린 통상투자진흥회의에 참가한 한국 기업인 100여 명에게 배포했다.

해설서는 GST 등록 대상자와 면제자, 간이과세 제도 등 GST 법안 내용과 기업 적용 사례를 실무적 관점에서 소개했다.

인도 정부는 앞서 29개 주별로 제각각이었던 부가가치세 제도를 연방 정부 차원에서 단일한 GST로 통합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해설서를 집필한 다국적 회계·컨설팅 기업 KPMG 소속 조상용 회계사는 "인도 독립 이래 최대 세제 개혁으로 평가받는 GST는 기업뿐 아니라 교민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 해설서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정리하고 GST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대사관은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법령 등 해설 책자를 꾸준히 발간하고 있다면서 연내 인도 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제도 해설 책자를 추가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박종백 변호사가 '인도 투자계약 유의사항과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실무'를, 법무부 국제법무과 신동환 검사가 '이메일 해킹 예방과 무역사기 대응'을, 인도 로펌 샤둘 아말찬드 망갈다스 소속 장재원 미국변호사가 '인도 합작투자 고려사항'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ra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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