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타고 해외여행 가고'…성매매 업주 돈 받은 경찰 실형

입력 2017-10-13 11:11  

'외제차 타고 해외여행 가고'…성매매 업주 돈 받은 경찰 실형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성매매업소 신고자 정보를 유출하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박창제 부장판사)는 13일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금품 등을 건넨 성매매업소 업주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대전의 한 경찰서 지구대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A씨는 업주가 지난 1월 "신고자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자 112 신고 내역 등을 조회해 신고자와 수사 상황 등을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두 차례 정보를 알려준 뒤 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외제차, 부부 동반 해외여행 상품, 등록금 일부 등을 업주에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 범죄 예방과 수사 책임이 있음에도 성매매 업주에게 신고 내용과 단속 상황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며 "공무원으로서 국민 신뢰를 훼손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업주는 외국 여성을 고용해 상당 기간 성매매업소를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익도 적지 않고 단속당해도 운영을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경찰관과 유착해 뇌물을 공여하는 등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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