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상속세 주식 물납 위해 근저당 '꼼수'…수사 의뢰해야"

입력 2017-10-13 15:05  

"다스 상속세 주식 물납 위해 근저당 '꼼수'…수사 의뢰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 190만원 채권 최고 설정으로 물납 비껴가"

"윗선 지시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박영선 의원 의혹 제기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끊이지 않는 주식회사 다스에 대한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기 위해 부적절한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다스의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과정과 관련해 의심이 가면 국세청이 조사해야 했는데 이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다스의 형식상 주인인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은 씨가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 씨가 다스의 소유주가 돼 상속세 416억 원을 납부했다.

이때 권 씨는 상속세를 다스의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했는데 국세청이 물납 허용 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물납 순서는 국채, 공채, 거래소 상장 유가증권, 부동산 순이고 이런 것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그때야 법인 주식을 받게 돼 있다"며 다스 측이 부동산에 근저당과 채권 최고를 설정해 세금 납부를 부적절하게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권 씨는 상속세 납부 만기일에 충북 옥천군 임야 41만평을 담보로 우리은행에서 4천만원의 근저당을 30년간 설정했다.

충북 옥천의 또다른 임야 123만평도 이 전 대통령의 채무 채권최고액 190만원이 설정돼 국세 물납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는 "이 전 대통령 재산이 54억 원인데 형한테 190만 원 채권 최고 설정한 것이 이해가 가나"라며 "이는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다스 상속세를 물납 받은 것은 위에서의 지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수사를 의뢰할 것을 국세청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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