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국제교원단체총연맹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EIAP)는 12일(현지시간) 네팔 카트만두에서 8차 총회를 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적 지위 회복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전교조가 13일 밝혔다.
결의안에는 교사에게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 권리를 보장할 것과 학교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직된 전교조 전임자 복직, 국제노동기구(ILO)로부터 지속해서 비난받은 법 조항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교조 관계자는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해 국제교원단체총연맹이 결의안을 채택하기는 이번이 세 번째"라고 설명했다.
이번 총회에서 황현수 전교조 국제국장은 EIAP 집행위원으로 당선됐다.
EIAP는 35개국의 72개 교원노조·단체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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