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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주점 여주인 살해 피의자 검거…"생활비 없어 범행"

입력 2017-10-14 11:18  

구미 주점 여주인 살해 피의자 검거…"생활비 없어 범행"



(구미=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14일 주점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A(32·무직)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13일 오전 6시 30분께 구미 한 주점에 들어가 여성 업주 B(6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혼자 있던 B씨 발을 묶고 범행을 저지른 뒤 신용카드 2장과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1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B씨 승용차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서 칠곡군 석적읍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봉철 구미경찰서 형사과장은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 진술을 확보했다"며 "A씨는 B씨와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라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으로 미뤄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sds1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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