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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9천36원…근로자 1천200명 혜택

입력 2017-10-15 09:40  

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9천36원…근로자 1천200명 혜택

올해보다 18% 인상, 위탁업체 기간제 근로자까지 적용대상 확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천36원으로 결정하고, 적용대상을 민간위탁 기관 저임금 근로자까지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7천530원보다 20% 많은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보다는 18.4% 인상됐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188만 8천520원, 최저임금 기준보다 31만원가량 많다.

대전시는 올해까지 생활임금제 적용대상을 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기간제 근로자로 한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시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저임금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천200여명의 근로자들이 생활임금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권선택 시장은 "생활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을 포함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전국 12개 광역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다.

young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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