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는 16일 선박용 폐기름통을 방치해 해양오염 원인을 제공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어선 선주 A(44ㆍ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8시께 전북 군산시 비응항 주변에서 발생한 폐유 오염사고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부둣가에 방치된 윤활유 통이 바다로 넘어지면서 폐유가 쏟아진 것으로 보고 윤활유 통 일련번호를 조사, A씨가 다른 어선에서 썼던 빈 통에 폐유를 넣어 부둣가에 방치한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해양 오염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선박별 윤활유 구매기록을 관리하는 윤활유 실명제를 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윤활유 실명제가 해양 오염사고 예방과 수사에 큰 도움이 된다"며 "폐윤활유는 주요 항구에 마련된 저장탱크에 반납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폐기름통이 바다에 쓸려가 오염사고를 낼 경우 선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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