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효성 분식회계 징계 합당…재심은 어렵다"(종합2보)

입력 2017-10-16 21:31   수정 2017-10-16 21:45

최종구 "효성 분식회계 징계 합당…재심은 어렵다"(종합2보)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효성의 분식회계에 대한 징계를 두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애초 감리위원회의 권고안보다 수위를 낮춘 것과 관련해 "증선위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합당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 의원의 재심 요구에 대해 "특별한 잘못이 발견되지 않으면 한 번 내린 결정을 재심하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지상욱 의원은 증선위가 효성[004800]의 5천억원대 분식회계(2013∼2016년)에 대해 지난달 과징금 50억원 조처만 내린 데 대해 이날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감리위에서 효성의 회계부정을 '고의'(4단계)로 판단해 과징금과 함께 검찰 통보를 결정했지만 증선위에서는 위법 동기를 '중과실'(2단계)로 낮춰 검찰 통보가 빠졌다.

특히 지 위원은 "(감리위와 증선위의) 결정이 바뀌는 과정에서 효성 측에서 증선위 위원 2명을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효성이 2005∼2013년에도 회계부정을 저질러 2014년 증선위로부터 과징금 20억원과 조석래 전 회장과 이상운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를 받는 등 "12년 동안의 회계부정 액수만도 1조8천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두 사람이 해임권고 취소 소송을 제기해 3년간 시간을 벌면서 조현준 회장의 후계 구도를 만든 것으로 추측된다"며 "두 사람이 이 기간 받은 보수는 167억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안이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최 위원장에게 따져 물었고, 최 위원장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지 의원은 "효성은 고의로 회계 분식을 지속해 가중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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