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3,994.51
(61.90
1.53%)
코스닥
901.33
(9.74
1.0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대화하기 싫다"는 남친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 3년

입력 2017-10-16 19:08  

"대화하기 싫다"는 남친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 3년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대화를 거부하는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6·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계획하지 않은 우발적 범행이라 하더라도 흉기로 배를 찌른 A씨 범행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4년간 사귀다가 헤어진 남자친구 B(44)씨를 찾아가 흉기로 복부를 한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했던 A씨는 "취한 사람과 대화하기 싫다"는 B씨 말에 격분해 B씨 집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복부를 다친 B씨는 집에서 빠져나와 병원 치료를 받고 가까스로 생명을 건졌다.

logo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