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 매립지공사 전문위원 근무시간에 '딴청'

입력 2017-10-17 16:49  

억대 연봉 매립지공사 전문위원 근무시간에 '딴청'

공사 업무계약 해지…국민의당 전문위원 제도 비판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환경부 산하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1억에 가까운 연봉을 받는 한 전문위원이 근무시간에 취미활동을 하다가 적발됐다.

매립지관리공사는 인사규정 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공사 전문위원 A씨와 업무계약을 해지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사 자체 감사결과, 최근 A씨는 평일 근무시간에 종종 빈 사무실에서 대금 연주 연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매립지관리공사에서 본부장까지 지내고 올해 3월 말 퇴직했다가 지난 5월 1년 계약으로 전문위원에 임명돼 공사에 복귀했다.

A씨가 맡은 전문위원은 모두 8명으로 공사 출신 7명, 환경부 출신이 1명이다.

전문성보다는 내부에서 승진시켜 임명하거나 환경부 출신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해 1억원 가까이 급여를 받고 있으나 주로 사장을 보좌하며 자문하는 역할로 주 업무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당 인천시당도 이날 논평을 통해 내부 승진을 위한 공사의 전문위원 제도를 비판했다.

인천시당은 "공사는 지역 공헌의 하나로 매립지 인근에 사는 주민을 수목관리직원으로 채용한다"며 "이들은 주로 60∼70대 노인으로 하루 일당 5만∼6만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달에 20일을 일 해도 100여만원을 받는 이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자 공사는 더 받는 근로자의 임금을 깎고 덜 받는 근로자의 임금은 올리면서 임금을 통일했고 주민 갈등을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당은 "자신들은 취미생활이나 하며 억대 연봉을 받고 지역주민에게는 전근대적이고 악질적인 노동행위를 공사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며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위원 운영과 복무관리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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