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독일車 담합 혐의에 관심…위법 여부 결론낼 것"(종합)

입력 2017-10-19 23:18  

김상조 "독일車 담합 혐의에 관심…위법 여부 결론낼 것"(종합)

"개인 고발 원칙으로 고시 개정…실무자도 대상"

정재찬 위원장 "가습기살균제 건 소회의서 마무리하라" 주문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폴크스바겐, 아우디 등 독일 자동차 제조사가 부품 값을 담합한 사실이 유럽에서 폭로된 것과 관련,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만간 결론 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독일차 담합 사건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 법 위반 여부에 관심을 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해당 자동차 제조사에 직접 연락을 하지는 않았지만 해외 경쟁당국과 정보 공유는 하고 있다"며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폴크스바겐 등 5개 자동차회사는 1990년대부터 불법 카르텔을 형성해 각종 사안에서 담합해왔다는 독일 주간지 슈피겔의 보도가 나온 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독일 연방카르텔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담합 기업 임직원에 대한 고발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고발 지침에 개인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고시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며 "임원뿐만 아니라 실무자도 의사 결정에 개입하면 고발 대상이 되도록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042660]의 불법 하도급 행위와 관련해서는 "서면 미교부 등 16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안건을 상정했다"며 "인력 부족 등으로 신고인이 원하는 속도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샘[009240] 본사가 대리점 사원을 평가해 유격훈련과 같은 등산 처분 등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CMIT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심의 과정에서 환경부에 성분 위해성에 대한 판단을 공식적으로 조회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시 주심을 맡았던 김성하 상임위원은 "심의 직전에 직원을 통해 환경부 입장을 확인하도록 했지만 공식적으로 받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심의절차 종료로 사건을 마무리하라는 외부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정재찬 위원장과 전원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고 정 위원장이 전원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소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소회의 위원들이 안건을 전원회의로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지만 정 위원장이 소회의 심의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시 정 위원장은 표시광고법 위반 심의는 소회의 심의가 원칙이라는 점, 당시 형사 공소시효가 며칠 남지 않아 전원회의로 올려 다시 절차를 밟으면 공소시효가 도과될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소회의 심의로 끝내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정 위원장의 뜻을 당시 소회의 심의를 했던 나머지 위원 2명에게 전했고 소회의 심의로 끝내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은 '소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았거나 소회의가 전원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결정한 사항'을 전원회의 안건으로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정 위원장이 소회의 의사 결정에 개입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기 때문에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위원장마다 스타일이 다르다"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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